"크레스토 조성물특허 무효"…국내 10개사 승리
- 이탁순
- 2014-12-27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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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약물 안정적 판매 기반 마련...특허침해 위험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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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4월 출시한 크레스토 제네릭 약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회사 10곳이 청구한 크레스토의 '약학 조성물' 특허 무효청구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2020년 8월까지 존속되는 특허로, 약학물질의 화학적 변화를 차단하는 안정화제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승리한 제약사는 일동제약, 드림파마, 종근당,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독, 에스케이케미칼, 제일약품 등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 특허와 상관없이 지난 4월 물질특허 종료 이후 크레스토 제네릭을 출시했다.
해당 특허가 제네릭 발매를 제한할만한 획기적인 발명은 아니라는 판단에 발매 강행 이후 특허무효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총 20개 제약사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이번 심결로 10개 제약사는 특허침해 위험성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번 사건말고도 국내 제약사들은 크레스토와 관련해 2건의 특허소송을 더 진행하면서 제네릭약물의 출시를 위협할 장애물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크레스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고지혈증치료제 중 하나로 작년에만 845억원(IMS기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장성이 큰 제품이어서 지난 4월 물질특허 만료와 동시에 50여개 제네릭 제품이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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