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유나이티드, 바라크루드 조성물특허 회피성공
- 이탁순
- 2015-02-2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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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국내제약사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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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에는 특허심판원에 해당특허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일동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승리했다.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발명명 :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는 2021년 만료된다.
올해 10월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약물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조성물 특허 회피가 올해 출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동, 유나이티드뿐만 아니라 이미 제일약품을 비롯한 14개사가 조성물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바라크루드의 BMS 측은 이에 불복해 3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사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와 달리 조성물특허는 회피 가능성이 높아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10월 이후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월부터 도입되면 조성물특허 회피가 우선판매 품목허가 획득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심판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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