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현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캐나다 국적 '논란'
- 이혜경
- 2015-02-25 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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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헌 감사 긴급감사보고서 제출...선관위·후보 측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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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한부현(54·연세의대) 후보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캐나다 국적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감사가 긴급감사보고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는 두 가지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것과 후보자등록을 경기도의사회관이 아닌 서울 양재동 모처 식당에서 선관위원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개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며 "경기도 선관위가 1월 19일 발표한 선거 입후보자 등록 안내문에 후보자 등록자격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의사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감사는 "따라서 한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규정에서 필수 후보등록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분명하게 명시한 이유도 적어도 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못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기도의사회장이 당선될 경우, 도의사회 예산집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 소송 등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감사는 "한국인 회장도 힘든 상황인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회장이 주어진 중차대한 임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후보자 등록 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이 없어 외국인거소신고증을 제출한 후보가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의 또 다른 부적격 사유로 김 감사가 주장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 장소다.
경기도 선관위 선거공고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15년 1월 26~27일로, 의사회 현장 등록 17시 마감이라고 명시됐다.
김 감사는 "의사회 현장 등록은 당연히 경기도의사회관 등록을 의미한다"며 "한 후보는 26일 밤 12시 30분에 경기도의사회관이 아닌 서울 양재동 음식점에서 선관위 직원이 아닌 도의사회 부하직원에게 후보자 등록서류를 전달하고, 접수증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긴급감사보고서 공개는 오늘(25일) 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우편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최악의 경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김 감사는 "선관위 회의록을 보다가 한 후보가 이중국적도 아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며 "선거가 무효되거나 재선거까지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공개여부에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김 감사는 13일 기호 2번 현병기 후보로부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중립성 위배와 관련한 감사 요청을 받고, 의사회관을 방문해 선관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회의록 입수 과정에서 선관위는 김 감사 허락없이 직원으로부터 회의록을 강탈해갔다며, 경찰에 김 감사를 절도죄로 고발한 상태다.

김 감사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 자문을 끝낸 사안"이라며 "법률적 검토 결과 한 후보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선관위는 감춘게 없다"며 "경기도의 경우 화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경기도 도지사 선거까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부현 후보 측은 캐나다 국적과 의사회관이 아닌 장소에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규정확인을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일단 김세헌 감사의 기자회견은 개인정보유출"이라며 "선관위 자료를 훔쳐 발표까지 하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후보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건 맞다"며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국적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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