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면허받은 새내기약사, 2년간 연수교육 면제
- 강신국
- 2015-03-13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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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면허취득 약사는 연수교육 받아야...약사법 시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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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약사회는 신규 약사면허 취득자 약사연수교육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5조를 보면 약사법 3조 및 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받은 연도와 다음 연도까지 약사연수교육 면제다.
올해 면허를 받은 새내기약사부터 연수교육이 면제된 이유는 6년제 약사 시대를 맞아 이미 학교에서 최신 약학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재교육이 큰 의미 없다는 복지부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약사연수교육이 강화돼 6개월 이상 면허를 사용한 약사는 무조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규약사들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 면허를 받은 약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때문에 지부나 분회, 새내기약사들에 변경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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