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J&J, 알러지 약물 허위 광고 소송 합의
- 윤현세
- 2015-03-31 07:2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플로나제' TV 광고로 촉발.. 판매 금지 요청 전 합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GSK는 J&J이 제기한 알러지 허위 광고에 대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의 사실은 30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J&J의 지사 2곳은 GSK의 알러지 비강 분무액인 ‘플로나제(Flonase)’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하기로 예정됐다.
양사간의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J&J 맥네일 컨슈머 헬스케어와 PPC는 지난 12일 GSK가 플로나제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며 자사의 ‘벤애드릴(Benaderyl)’과 ‘지르텍(Zyrtec)’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GSK의 TV 광고는 플로나제가 판매 1위 알러지 약물보다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 1위 제품에 대한 상품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제품이 한가지 증상만을 억제하는데 비해 플로나제는 6개의 알러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맥네일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없다며 알러지 계절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판매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J&J 대변인은 GSK와 상호 수용적이고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 2신임 심평원장 선임 임박...의사 출신 홍승권 교수 유력
- 3대웅 “거점도매 마진 기존 수준 유지…유통 혁신·상생 목적”
- 4"부모 콜레스테롤, 자녀에게 영향"…계희연 약사, 연구 발표
- 5제약업계 R&D 구조 전환…수장 교체·투자 확대 본격화
- 6모기업보다 많은 매출…SK바팜 미 법인 작년 매출 9078억
- 7'스핀라자' 고용량 국내 허가 임박…SMA 치료전략 변화 촉각
- 8GIFT 지정 다발골수종 신약 '브렌랩주' 급여 도전
- 9AZ, '테즈파이어' 국내 출시…만성 비부비동염 적응증 확대
- 10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