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보험약 35품목 4월 약가인하 일단 모면
- 최은택
- 2015-03-31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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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권조정 과하다"...회사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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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로 최근 이 회사의 보험약 35개 품목의 약가를 내달 1일부터 평균 13.1% 직권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명문제약은 이 고시에 불응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30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해 다음날인 오늘(31일) 오후 명문제약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처분은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벌칙으로 적용된 명문제약 보험약들은 일단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복지부는 오늘 중 심평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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