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 않기로
- 최은택
- 2015-04-0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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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익 없다"...본안소송에 집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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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8일 "내부 검토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신 "약가인하 취소소송(본안소송)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명문제약은 이달 1일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자사 보험의약품 35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제품들로 평균 13.1% 인하될 예정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명문제약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적어도 반년 이상 종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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