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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문제약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문제없다"

  • 최은택
  • 2015-04-01 06:14:55
  • "철원군보건소 사건과 상황 달라" 일축

법원이 명문제약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프로바이브주1% 등 이 회사의 보험약 35개 품목은 오늘(1일) 상한가가 인하되지 않고 종전 가격대로 급여 적용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안(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과거 '철원군보건소'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명문제약은 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가 주장한 논리는 과거 '철원군보건소' 사건에서 논란이 된 쟁점과 유사하다.

이 회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맡겼는데, 리베이트로 적발된 기관 수가 제한적이어서 '대표성'이 없고, 소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기는 했지만 본안소송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철원군보건소' 사건과 달리 적발된 기관 수가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당시 법원의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측은 오히려 약가인하 산식대로라면 약가인하율이 '무한대'로 나오지만, 품목별로 인하율을 감안해 실제 낙폭은 줄였다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처분이 과도한 게 아니라 정상 참작한 완화조치였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문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은 일부 품목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다른 부분은 다툼소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문제약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충분히 이의제기 등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 주어진 행정상의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으로 응수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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