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조제기계 득세…약국장-근무약사 복잡한 속내
- 강신국
- 2015-04-09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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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에 약사사회 찬반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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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까지 검토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차등수가제는 하루 평균 조제 건수가 약사 1인당 75건 이하일 때는 조제료를 전액 지급하고 75건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약사들의 생각은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시각차 = 개국약사들 사이에선 차등수가제에 대한 제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관리약사, 근무약사들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달갑지 않다.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 하루 300건을 조제하는 약국은 약국장 외에 3명의 약사를 더 고용해야 조제료 삭감이 없다.
그러나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조제자동화기기를 활용하고 근무약사보다 인건비가 낮은 조제보조원이 득세할 가능성이 있다.
새내기약사나 근무약사들이 걱정하는 것도 일자리 감소다. 차등수가제가 문전약국 인력채용의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차등수가제 실효성은 = 약사들은 차등수가제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차등수가제로 인한 조제료 삭감은 주로 로컬문전약국들에 집중됐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장롱면허의 등장이었다.
삭감을 피하기위해 심평원에 약사면허만 등록해 놓고 실제 조제는 약국장이나 보조원이 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
또 평균 50~60건 조제를 하는 소형약국에 환절기 감기 환자가 몰릴 경우 조제 건수가 75건을 넘어가면서 차등수가 피해를 봤다.
서울 중구의 K약사는 "차등수가제의 기본 전제는 모든 의약사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실상을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가 차등수가제 대안으로 환자진료건수 등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진료 건수가 높은 의원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현장에서 차등수가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300건 하는 대학병원 문전도 근무약사가 6명 정도 필요하다. 차등수가제가 아니더라도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만치 않은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론 = 차등수가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차등수가 기준을 현행 75건에서 50건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약사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다"면서 "차등수가를 50건으로 조정하고 추가로 투입되는 인건비는 수가로 보전받는 방식이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쏟아져 나오는 6년제 약사들과 조제보조원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유일하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차등수가제마저 폐지되면 보조원이 득세하고 근무약사의 설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온다.
75건에 대한 기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홀로약사가 하루 75건 조제를 하면 매약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9시간 동안 75건으로 조제하려면 시간당 8명의 환자를 봐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노동강도가 소요된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일단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 약사회는 약국 상대가치항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6년제 약사들의 고용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가 역할을 하는 만큼 제도 개선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즉 처방전 75건 이상을 수용하는 상위 30% 약국들이 신규약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자칫 차등수가제가 폐지됐을 경우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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