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BMS '바라클루드' 특허권 회복 거부
- 윤현세
- 2015-05-05 0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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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바와 BMS의 특허권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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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B형 간염 치료제인 ‘바라클루드(Baraclude)’의 특허권 보호를 회복해 달라는 BMS의 요청을 4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6월 미국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이 내린 바라클루드의 특허권 무효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역시 특허권에 도전한 테바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항소 법원의 결정을 인정했다.
테바는 2013년 처음으로 특허권에 도전했으며 항소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인 지난해 9월 바라클루드의 제네릭 약물을 시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내 바라클루드의 매출은 2억6000만불이다.
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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