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만 2시간40분…스토가정 항소심 진검승부
- 최은택
- 2015-05-2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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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약가협상 합의가격 주목...다음엔 PPT로 재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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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8일 스토가정 약가인하 취소소송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날이었는데, 오후 3시30분에 시작된 심리는 오후 6시20분까지 2시간 40분 가량 이어졌다.
약가소송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스토가 소송에서는 새로울 게 없다. 서울행정법원도 일반시민과 정부-공공기관 소송 담당자를 초청한 '열린법정'으로 스토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약가 중복인하 기전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냈다.
한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번 소송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증인으로는 건보공단 측은 약가협상부 박종형 차장, 보령제약 측은 강상덕 팀장이 출석했다. 소송대리인들의 증인신문과 반대심문, 재판부의 질문까지 쉴틈없이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약가협상 당시 합의내용이 203원에서 19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었는 지, 아니면 155원으로 인하될 것을 감안해 147원으로 인하하기로 한 합의였는 지가 초점이 됐다.
주심판사는 당사자들이 합의내용을 상반되게 주장하는 만큼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내부서류를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협상당시에 건보공단과 보령 측이 합의한 가격을 실제 어떻게 이해했는 지 내부 결재서류나 보고서류 등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주심판사는 그러면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모니터링 기간동안의 사용량 증가가 재협상 근거가 되는만큼 당시 약가에 근거해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닌 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중복인하 사례에 대해서도 전례가 있는 지 궁금해 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케이스'가 있다고 답했고, 보령 측은 패턴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이어 오는 7월 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양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각각 30분씩 PPT로 구술진술을 듣고 다음 재판에서 결심하기로 했다.
양측의 구술진술은 3차 공판이 사실상 마지막인 셈이다. 그만큼 다음 재판은 양 측 소송대리인이 사력을 다해 진검승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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