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퇴원약도 실손보험 보상받는다"…12월부터
- 최은택
- 2015-06-08 1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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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이학영 의원에 표준약관 개선방안 보고
오는 12월부터 퇴원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퇴원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한도 5000만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고가의 퇴원약에 대해 별도 지급심사를 통해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제 한 보험사는 최근 폐암 4기로 5년째 투병중인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퇴원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었다. 이 환자가 꼭 복용해야하는 항암제 1개월 약값은 1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정무위, 경기 군포)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에서 보험사들이 저가의 퇴원약은 입원비로 처리하는 반면, 고가의 퇴원약은 통원비로 해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 최근 금감원은 실사와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 의원에게 제출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퇴원 때 처방받은 약제는 입원진료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고액 약제비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거부로 애를 태우던 보험가입자들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고쳐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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