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에 의사 지시 따른 마취행위 허용"
- 최은택
- 2015-06-13 0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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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업무범위 명확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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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치과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사 등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는 그동안 집도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옛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해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마취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만큼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마취분야 전문간호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마취방법, 마취약의 종류와 용량, 마취기계의 조작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최 의원과 함께 신경림, 조정식, 전해철, 황주홍, 김광진, 이목희, 인재근, 배재정, 이개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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