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소세 납부 연장 가능…병의원 세무조사 유예
- 김지은
- 2015-06-19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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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메르스 피해 대상에 약국 포함"...세정지원 실시

18일 국세청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피해지역 피해 업종 납세자들에게 납세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 메르스 확진 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병의원은 물론 피해 업종, 격리자 중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대상에는 일선 약국도 포함된다. 지금과 같은 메르스 상황이 지속되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 연장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대상과 관련해 확진 환자의 발생, 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 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을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피해 지역, 피해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지원도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심사해 확진자 경유 병의원 정도의 세정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약국도 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유예 등의 혜택이 가능하단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휴업, 또는 폐업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약국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 병의원 수준의 세제지원도 가능하다"며 "그 밖의 신고한 약국들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최소 종소세 납세 유예 등의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유예 등 이번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과 더불어 향후 추가로 확진 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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