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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움카민정 전략육성…시장확대 나서

  • 이탁순
  • 2015-06-23 09:52:35
  • 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계기로...전연령대 처방가능 부각

유유제약(대표 최인석)은 지난 18일 움카민 성분의 진해거담제 시럽제제 급여 제한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소송 각하를 계기로 움카민정을 중점육성품목으로 정하고 과학적 근거 중심의 마케팅과 영업력으로 시장을 확대해 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움카민정은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생약제제로 항바이러스 면역증가 작용, 항박테리아 항균작용, 거담작용의 이상적인 3중 효과로 급성기관지염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우수한 제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바이러스와 숙주세포에 동시에 작용해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의 복제과정을 억제하며, 바이러스 감염 시 인터페론(Interferon), 사이토카인(Cytokine) 생산을 강력히 증가시켜 주변 세포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Textbook Cecil에 등재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급성기관지염치료제로 규명된 움카민은 다른 생약제제와는 달리 92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경험이 있으며, 20년간 약 7.4억 건의 처방이 있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최우선적으로 호흡기 감염증 치료제 '움카민정'의 시장 확대를 위해 파우치 대비 높은 복약순응도 및 휴대의 용이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정제·시럽·파우치 제형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돼 전연령대의 처방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켜 영업·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구주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파마킹, 삼천당제약, CMG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내용액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내달 3일부터는 연하곤란자(삼킴장애) 이외는 만 12세 이상 환자에게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투약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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