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약사회에 기관경고
- 최은택
- 2015-07-09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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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개선·특별회계 전환 주문…"미이행 시 위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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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를 위해 연수교육과 관련한 약사회 정관을 개선하고, 현재 일반회계로 돼 있는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지난 7일 약사회에 통보했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 복지부 감사는 지난 2월 열린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찬휘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중복지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복지부는 이후 하반기로 예정됐던 약사회 정기감사를 앞당겨 지난 5월 이틀간 실시했다.
감사결과 연수교육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약사회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방방지를 위해 약사회 정관 연수교육 규정을 개선하고 연수교육비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시정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기관경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연수교육 위탁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약사 연수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줄어들고, 연수교육 규정도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 연 보수교육은 6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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