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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극명한 온도차

  • 김지은
  • 2015-07-17 06:15:00
  • 여야 의원들 "중소업자 돕겠다"...정부 "충분히 배려 중"

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두고 가맹점과 국회, 정부 사이에 뚜렷한 입장차가 다시 확인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토론회'에서 각 주체들은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중소가맹점의 업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현행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대표 단체들도 업종별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수료 결정과 관련한 가맹점 단체에게 협상권 부여와 영세 가맹점 매출액 범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와 카드사 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현재로서도 가맹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우대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맹 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대형 업체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가맹점 단체 협상권 부여…영세가맹점 매출액 범위 확대도"

이번 토론회에선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3가지 정책이 제안됐다.

발제자로 나선 임수강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왼쪽)과 토론회를 주최한 김제남 정의당 의원(오른쪽)은 중소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중 하나가 중소 가맹점 대표자 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소 가맹점의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조직돼 있는 중소가맹점 단체들을 협상 대표로 인정하고 대표 단체 결성 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 가맹점 매출액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 가맹점 범위인 매출액 2~3억원대에서 최소한 5억원대 수준으로까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최저 수수료율 제정 필요성도 나왔다. 현행 수수료 체계 문제점 중 하나인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 적용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 수수료율이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임 연구위원은 "최저 수수료율 제정으로 대형 가맹점도 일정 수준 이상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해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사이 수수료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최저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수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약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패널로 참가한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약값이 매출액에 포함되고 있는 약국의 특수 상황이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 중 8.4%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의무지정되며 서비스 가격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요양기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특성을 인정해 우대수수료율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80%…배려하고 있다"

국회와 가맹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와 카드사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카드 수수료의 경우 은행 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원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2012년 신가맹점수수료체계 마련 후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할 수수료의 적정 원가 범위가 확정됐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전체 가맹점의 80%에 달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윤 과장은 가맹 단체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현재로선 도입이 쉽지 않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그는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구속권이 적용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수료는 가맹점주들과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도 있다.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1월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경우 수수료를 2.0%대로 낮추면서 우수 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전체 가맹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도 가맹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현재의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간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가맹 단체에 협상권을 주면 중소가맹점보다 대형 가맹점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또 카드사들이 이미 중소업체들에게 이미 우대수수료율이 충분히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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