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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연간 386억원 카드 수수료 빠져나가"

  • 김지은
  • 2015-07-16 15:29:49
  • 윤영미 대약 정책위원장 국회 토론회서 수수료 인하 필요성 강조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연간 약국들은 386억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정의당 소속 김제남 의원이 주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국회토론회’에서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패널토론자로 나서 약국의 카드 수수료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약국전문 카드 VAN사 조사 결과 처방조제 중 조제료를 제외한 비과세 여역 조제약값에 대해 약국 별 연간 185만원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를 전국 약국 2만809개소로 산정하면 연간 386억원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 중 8.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기존 업종별에서 매출액별로 전환되면서 일부 중소가맹점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됐다. 전체 가맹점의 74%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약국은 그 대상이 8%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약국의 경우 업종 특수성으로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까지 매출액에 포함돼 수수료율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공공재 성격의 조제약값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윤 위원장은 가맹점의 특성을 반영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의무지정되며 서비스 가격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요양기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특성을 인정해 우대수수료율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이 밖에 윤 위원장은 신용카드사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와 더불어 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 수수료율을 제정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부 대형 가맹점 특혜 방지를 위해 최저 수수료율을 제정해야 한다"며 "다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법률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약값이나 세금 등은 매출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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