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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에 협상권 부여"…카드수수료 인하 대안은?

  • 김지은
  • 2015-07-16 14:10:08
  • 임수강 연구위원, 국회 토론회서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밝혀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제료를 잠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외침이 이번에는 과연 통할수 있을까.

16일 정의당 소속 김제남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신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중소상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상인들은 대형 가맹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명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카드사들이 협상력이 큰 대형 업체들에 비해 협상력이 낮은 중소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가 매겨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2012년 카드 수수료 신체계가 발표된 이후에도 사실상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를 별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며 "현행 수수료 적용이 여전히 소상공인들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형태인 만큼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3가지 핵심 방향도 발표됐다.

그 중 하나는 중소 가맹점 대표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 가맹점이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조직돼 있는 중소가맹점 단체들을 협상 대표로 인정하고 대표 단체 결성 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협상 대표 단체 난립 우려에 대해선 일정 규모 이상 가맹점을 회원으로 확보한 단체에 대해서만 협상권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임 박사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약사회가 대표 단체로 참여해 매출액 2~3억 미만 약국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영세 가맹점의 매출액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 가맹점 범위인 매출액 2~3억대에서 최소한 5억원대 수준으로까지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매출액 5억원 미만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체 생활형 서비스업 매출액의 15% 수준"이라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약간 올라도 소형 가맹점 인하 몫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 수수료율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수수료 체계 문제점 중 하나인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 적용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 수수료율이 제정돼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비교적 큰 협상력을 가진 대형 가맹점들의 낮은 수수료율을 협상력이 낮은 중소가맹점들의 높은 수수료율로 벌충하는 면이 있으며 그 예로 대형 가맹업체 가운데는 0.7%의 수수료를 적용받기도 하고 있다.

그는 "최저 수수료율을 제정해 대형 가맹점이라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해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사이 수수료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최저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수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2부 순서에서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서는 이해 당사자 중 한 파트에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카드 수수료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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