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사 인력·장비 현황신고 간편해진다
- 최은택
- 2015-07-25 11:36: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5건 공포
- AD
- 3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을 통해 신고하면 심평원과 지자체가 정보를 연계해 각기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방사선 장비 등은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건의 개정된 보건복지부령을 24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26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등을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으면, 요양기관이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을 설치 운영한다. 이 포탈은 지자체와 심평원 등이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공유하는 연계고리가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을 통해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이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의료인 수나 약국 약사 수 등의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변경신고 등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딘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사용중지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등록신청 및 변경사항 변경통보 등도 마차가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샤페론, ‘누세린’ 1상 완료…경구 DMT 가능성 확인
- 6'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7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8"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9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10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