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00여개 치료재료 업체 정보 일제정비
- 김정주
- 2015-07-28 1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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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고유코드 부여 등…"정확한 정보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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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명이 같은 치료재료 업체들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사 고유코드를 부여받아 관리받게 된다.
심평원은 27일부터 한 달 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1100여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사항 신고누락 정보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치료재료 업체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다른 업체임에도 상호명이 같아 동일업체로 오인하는 등 치료재료 등재 품목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업체정보 일제정비는 ▲사용목적 변경 ▲모델명 추가 등 허가 변경사항 신고 누락과 ▲양도& 8228;양수에 따른 업체명 변경 등 신고대상 정보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치료재료 보험급여를 위한 목록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동일한 명칭이 발생될 수 있는 업체명의 경우 치료재료 업체별로 고유코드를 부여해 업체별 등재품목에 대한 상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국민·요양기관·업체 등에게 치료재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 진료 시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심평원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수정이 가능하며, 화면 접속을 위해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한 '범용공인인증서(법인용)' 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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