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포장에 점자 등 표시 안하면 벌금형"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8-03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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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의약외품·건기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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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새누리당 이명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등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3일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의약외품 품목허가자와 수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관련 코드의 표시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 판매하는 업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만약 제약사나 건강기능식품업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코드를 표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제품의 명칭, 유효기한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해당 업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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