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네트계약한 의사 Vs 병원, 퇴직금 소송 승자는?
- 강신국
- 2015-08-1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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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퇴직금+연차휴가수당 65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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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A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7년 3월 입사해 2011년 8월경 퇴직했다.
병원은 B씨에게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월 11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병원 퇴사 2년 3개월이 지난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6382만원과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병원측은 근무의사 B씨와는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해 이를 보장해 주면서 B씨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병원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해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기초 사실에 근거해 병원측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이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퇴직 후 2년 3개월 지나 퇴직금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퇴직금을 대신해 대납한 제세공과금 1억6805만원을 근무의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병원측의 반소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물로 제출된 의사복무규정 11조에 '의사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해 산정한다. 별도로 퇴직금을 원하는 의사는 연봉협상에서 특별 계약항목으로 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이는 퇴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 1448만5610원(실수령액 1150만원+기프트카드 100만원 +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198만56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6382만6295원과 연차휴가수당 251만77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병원이 대납한 제세공과금 1억6805만31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액을 원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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