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약 품목허가 실사비용, 제약사 부담"
- 이정환
- 2015-08-18 10:58: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국, EU 등도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 AD
- 3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처가 국내 도입 수입약품의 현지 실사비를 제약사에 부담시켰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논란은 국내 모 일간지가 17일자 '식사뒤 거래처 여직원에 노래방 가자'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하면서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제조된 의약품을 국내 판매키 위해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외 실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예산(세금)이 아닌 품목허가 신청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수입약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해외 현지 실사비는 의약품 제조 업체가 지불해야한다는 것.
미국, EU 등도 품목허가 시 소요비용을 허가 후 판매 수익을 얻게 될 신청자에게 부담케 하는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외 실사 비용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으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신청자로부터 받은 해외 실사 비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며 국고로 세입조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제조소 출장비용(항공료, 숙박료, 일비 등) 수익자부담 근거법령으로 약사법 제8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규정, 수익자부담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등이 근거다.
아울러 품목 허가 이후 안전성 등의 사유로 해외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부예산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전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완료…안전성 입증
- 2"약가개편 중소제약 직격탄...상위권 우대로 산업 재편"
- 3"약물운전 약국 책임 과도한 해석이라는 대약 우려된다"
- 4레오파마, 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 국내 출시
- 5식약처, 성병·마약류·독감 등 자가검사용 키트 확대 추진
- 6알테오젠 "바이오젠과 SC제형 바이오의약품 개발 계약"
- 7아주약품, 탈모 치료제 '스카페시아정' 출시
- 8대원제약, 콜대원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
- 9건보공단, AI 접목한 리뉴얼 모바일앱 '건강보험25' 출시
- 10세레브로리진, 뇌졸중 후 신경학·인지기능 효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