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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성분 함량표시·영유아 사용제한 필요"

  • 최은택
  • 2015-08-19 13:32:21
  • 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소비자에 구매시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모기기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지속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구매할 때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제품에 유효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영유아 사용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9일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유효성분의 안전성 및 효능·효과, 국내외 규제현황과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현재 국내에는 218개 제품이 허가돼 있으며 대부분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106개 제품), 정향유(57개 제품), 이카리딘(27개 제품), 시트로넬라오일(10개 제품) 등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에 사용된 유효성분에 따라 효과지속 시간, 안전성, 장단점 등이 상이해 구매 전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는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함량·빈도·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이카리딘, 시트로넬라 오일, 정향유 등 DEET 이외의 모기기피 유효성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규제가 상이하다. 특히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미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캐나다 등은 오일에 함유돼 있는 메틸유게놀(methyl-eugenol)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이다.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前驅體)인 유게놀(eugenol)이 약 70~80%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캐나다·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효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DEET 이외 성분도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모기기피 효과지속 시간 및 기피해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도안의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반면 시중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필수기재사항 이외의 업체 자발적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효과지속 시간은 4개 제품만 표시하고 있었다.

또 DEET 이외 유효성분을 사용한 제품 중 연령제한 표시가 기재된 제품은 수입산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의 종류·함량·안전성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DEET 이외 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식약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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