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시 의사·병원 거부해도 자동 조정진행 검토"
- 김정주
- 2015-08-24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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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장관 후보자 답변 "조정분쟁 관련 법, 합리적으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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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과 공직자임에도 개인명의로 등록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어 서울대학교병원 측이 관리를 포기한 것이 자연스럽게 개인 명의화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명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먼저 정 후보자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돼 온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오제세 의원이 개정법안을 발의한 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는 "어느 한 쪽(의사·의료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 쪽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조정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아직 검토하지 못했지만 추후 합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특허 문제에 대해서는 34건 중 1개는 반납하고 1개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인데, 주발원인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의 두 명의 동료"라며 "현재까지 5건 밖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사용량이 적다. 당시 서울대병원 발명심의위원회 측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관리를 포기해 개인 명의가 됐는데,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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