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복합제 로수젯 등재…바라크루드 약가인하
- 최은택
- 2015-08-25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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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기등재약 19품목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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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라크루드 등 기등재의약품 24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되고, 19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이번 고시를 통해 당뇨병성 황반부종치료제 마카이드주 등 169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성분의 마카이드주 상한가는 병당 7만400원이다.
또 에제티밉과 로수바스타틴 첫 복합제인 로수젯정은 함량별로 10/5mg 895원, 10/10mg 1251원, 10/20mg 1263원에 각각 등재된다.
이와 함께 타페타돌염산염 성분의 뉴신타아이알정50mg과 덱사메타손시페실레이트 성분의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28/통)는 각각 528원, 3729원에 상한가가 정해졌다.
엔테카비어 성분의 바라크루드정0.5mg 등 12개 제약사 24개 품목은 보험상한가가 인하된다.
품목별로는 ▲바라크루드0.5mg 5878→5755원 ▲비리어드 5285→4910원 ▲진타주250IU IU당 512→492원 ▲에비스타정60mg 921→705원 ▲테모달캡슐20mg 1만6522→1만4456원 등으로 조정된다.
이레사정도 4만7892원에서 4만1906원으로 하향 조정되는데, 시행시기는 내달 1일이 아니라 내년 12월2일부터다.
태평양제약 이노베론필름코팅정400mg 등 19개 품목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나 양도양수 등으로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급여는 내년 2월29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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