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약국개업…뒤엔 면대·조제약 택배 있었다
- 강신국
- 2015-08-28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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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다이어트병원 기소 막전막후...약사 수첩 기록이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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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조제약 택배 배송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70대 노인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업해 직접 운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빚어졌다.
왜 이런이 발생했을까? 바로 초진 이후 재진부터 대면 진료없이 다이어트약 택배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열풍과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병원, 약국, 대행업체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면서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
병원은 대리처방을 통해 처방전 발급 횟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병원은 처방전 발급 비용을 1만1000원을 받았다.
인근 약국은 처방전의 발급 횟수가 늘어난 만큼 약 조제 횟수가 늘어났고 비급여 다이어트약에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부가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9월경 병원 주변 약국은 단 2곳에 불과했지만 환자가 몰려들고 대리처방이 만연하면서 1년새 3곳의 약국이 추가로 개업을 했다.
일부약국은 조제약 택배 대행 전담 직원을 고용해 대행업체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고 대행료는 업체별 5000원에서 1만5000원이었다.
돈을 벌게된 택배 대행업체는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고 면대약국도 개설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경제력이 없고 고령인 약사를 고용 후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자격자와 약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종전 지인을 통한 1~2회 대리처방 또는 의약품 택배 판매로 입건돼 송치된 사건들은 종종 있었지만 전문 대행업체들에 의한 대규모 대리처방, 의약품 택배 판매 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치 기록에 편철된 약사 수첩 사본 1장을 단서로 약 3개월 동안 약국 압수수색, 수십개의 계좌추적, 디지털증거분석 등 다양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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