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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 병원·약국 알고봤더니…대리진료·약 택배 배송

  • 강신국
  • 2015-08-28 09:27:30
  • 광주지검, 병원장·약국장·택배대행 운영자 등 8명 입건

다이어트 전문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떨쳤던 병원과 주변약국 4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조제약 택배배송은 물론 환자진료 없는 처방전 발행, 면대약국 등 불법 사례가 줄줄이 엮여져 나왔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의약품 택배 판매가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의사 2명, 약사 4명, 약국면대업주 1명, 조제약 택배 대행업체 운영자 2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병원은 하루에도 수백명의 환자가 몰려들었고 해외에서 환자가 방문할 정도로 다이어트 전문 병원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

사건은 지난해 12월 15일 민원인 제보에 의해 광구북구청에서 병원 인근 A약국을 단속해 약사를 의약품 택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불법 대리처방 사건 개요도
약사법 위반 사건은 지난 5월 8일 검찰에 송치됐고 A약국 약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사는 "택배 판매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대행업체 운영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택배 판매 의뢰자 10여 명의 이름이 기재된 수첩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부터 7월3일까지 A약사와 택배 대행업체 운영자 계좌 십여개를 분석했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대리처방 과정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여자 수사관이 병원을 방문해 초진을 받고, 이후 재진시 대행업체 2곳에 대리처방도 의뢰했다.

병원은 초진시 다이어트 환자 20명을 한번에 진찰실로 들여보내 진찰을받게 하면서 의사가 "재진시에는 직접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오히려 대리처방을 독려한 것으로 검찰 수가결과 드러났다.

그 결과 재진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다이어트 약품 택배배송이 가능했다.

이후 검찰은 대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약국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대행업체 운영자 3명, 병원 인근 약국 약사 4명, 다이어트 처방전 발급 의사 및 병원 원장 등 9명을 모두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04회에 걸쳐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처방전 발급, 대리 약조제, 의약품 택배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그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공단에서 1000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불법 수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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