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제, 시판 후에도 장기 안전성조사 의무화
- 이정환
- 2015-08-29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품목허가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줄기세포치료제 안전사용 강화, 생물의약품 개발 활성화로 국민 치료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고시의 목적이다.
먼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신약, 희귀의약품 등과 같이 품목허가 단계부터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줄기세포치료제 등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생물학적제제 의약품은 최종임상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종양발생 등 장기 발생가능한 중대 이상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추적 조사계획을 제줄하고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장기 안전성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내용은 향후 신규 품목허가를 받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또 식약처는 제제학적 개선으로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의약품을 개량생물의약품 범위에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줄기세포치료제는 사용경험이 적고 축적된 안전성 자료가 부족해 암 발생 가능성 등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상 사례 관련 능동적 모니터링과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전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완료…안전성 입증
- 2"약가개편 중소제약 직격탄...상위권 우대로 산업 재편"
- 3굿팜 AI 차트, 약물운전 방지 위한 '운전주의 뱃지' 도입
- 4"약물운전 약국 책임 과도한 해석이라는 대약 우려된다"
- 5레오파마, 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 국내 출시
- 6식약처, 성병·마약류·독감 등 자가검사용 키트 확대 추진
- 7알테오젠 "바이오젠과 SC제형 바이오의약품 개발 계약"
- 8아주약품, 탈모 치료제 '스카페시아정' 출시
- 9대원제약, 콜대원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
- 10건보공단, AI 접목한 리뉴얼 모바일앱 '건강보험25'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