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영상 본 법원 "약사 지시 없었다"…처분 적법
- 강신국
- 2015-09-02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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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종업원 판단에 의한 약 판매"…약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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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동영상 자료를 본 법원이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종업원은 손님에게 까스활명수 1병, 속시판 1개를 판매했다.
이 손님은 바로 팜파라치였다. 팜파라치는 종업원의 소화제 판매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국에 업무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8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약사는 보건소 과징금 처분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약사는 "팜파라치가 포상금을 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약국 문을 여는 시간에 약국을 돌며 영상을 찍어 고발한 사건"이라며 "사건 당시 조제실에 당직약사가가 있었고 종업원은 당직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약을 판매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팜파라치는 의도적으로 당직약사의 모습을 찍지 않고 종업원의 모습만을 부각시켜 촬영을 하는 등 진상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고된 영상을 보면 손님은 종업원에게 '자기 전에 뭘 먹고 잤더니 소화가 안된다'고 하자 종업원은 즉시 까스활명수와 소화제를 건넸고 '여러개 먹게 통으로 된 것도 있냐"고 묻자 종업원은 주저 없이 뒤돌돌아 진열대에서 속시판 1통을 꺼내어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매대 오른쪽 뒤편에는 외부와 시야가 차단된 상태의 조제실이 있는데 종업원의 약 판매 과정에서 조제실 쪽에서 어떤 말이 들리거나 종업원이 조제실 쪽을 돌아본 적도 없었다"며 "종업원이 당직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비롯한 약국관리는 약사법에 따라 직접성이 요구된다"며 "고객이 일반약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대신해 일반약을 선택하는 행위는 면허를 받은 약사가 직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가 판매 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에 한해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보건소가 과징금을 2분 1로 감경한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약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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