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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령 어긴 항생제 등 10품목 줄줄이 행정처분

  • 최은택
  • 2015-09-05 06:14:51
  • 식약처, 최대 105일 제조정지...위반유형 제각각

정해진 기준서를 지키지 않는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제품들이 줄줄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 같이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성광제약과 리베코스는 각각 자사제품인 루브겔과 클레시스핸드쌔니타이저겔(에탄올)을 사실과 다르거나 허가된 내용과 동떨어지게 광고했다가 적발돼 1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일부 자사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가 클란자CR정, 오그멕스정, 프루칸주 등의 제조업무가 1개월간 정지되게 됐다.

펜믹스의 아모크라듀오정500mg도 같은 사유로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광덕제약은 제품 시험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아 광덕제약작약과 광덕제약단삼 두 개 품목의 제조업무가 3개월간 정지된다.

아울러 한국신약은 만경단을 제조하면서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하고 제조관리 기준서를 안 지켜 10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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