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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누적 부족분 13조원 넘어서

  • 최은택
  • 2015-09-10 10:26:37
  • 양승조 의원, 미지급액 정산하고 국고지원 연장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금액보다 13조 249억원이나 적게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고 지원액은 법정기준보다 4조 5736억원 적게 지원됐고,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법정기준액보다 8조 2129억원이 적었다. 또 2008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액도 2384억원이 부족했다.

양 의원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와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매기고,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정작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족하게 지원한 국고지원액을 하루 빨리 정산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지원 중단 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 악화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건강보험 국조지원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15~2019) 상 국고지원 중단 시 수지 추계를 보면,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18년부터는 누적수지도 완전히 적자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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