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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범법자 만드는 DPCP…국내도 합법화 돼야"

  • 김정주
  • 2015-09-14 09:30:53
  • 문정림 의원, 미 FDA 진료실 조제 사례 등 참고해야

난치성 원형탈모증(중증)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치료법인 'DPCPDiphenylcyclopropenon, Diphencyprone, 디펜시프론 면역치료법'이 제조·등록 절차상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돼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DPCP는 접촉성피부염을 일으키는 항원물질로서, DPCP 면역치료법이란, DPCP를 피부에 도포한 뒤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을 유도해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3~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

면역세포가 털을 공격해서 모발이 빠지게 되는 환자에 DPCP 면역치료법을 이용하면, 두피에 습진을 유발하고 습진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세포가 2차적으로 털을 공격하는 세포를 방해해 모발이 빠지는 것을 막게 된다.

중증탈모증에서의 DPCP면역치료법은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와 세계 주요 피부과학 교과서에서 우선 치료법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DPCP가 화학물질로 연구용 시약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돼있다. 즉,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DPCP를 인체에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식약처는 "DPCP 면역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인정하지만 조제실에서 조제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DPCP 면역치료가 제도권 내에 들어가기 위해선 제조소, 제조시설, 제조공정, 품질관리, 포장 등에 있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약사나 단체가 제조해 정식 의약품으로 등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FDA에서는 올 2월 DPCP를 조제가 가능한 원료의약품 목록인 'Bulk Drug Substances List'에 등재했다.

문 의원은 "이미 중증탈모증에 대한 DPCP 치료 효과에 대해 100여개가 넘는 논문이 발표 되어 있고,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 의료진들이 DPCP 면역치료가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효과적인 탈모 환자 치료를 위해 DPCP 치료법이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형탈모 치료에는 급여가 인정되는 스테로이드 약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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