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도 중독…어린이 용기 특수제작 해야"
- 김정주
- 2015-09-14 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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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지적, 다량섭취 시 구토·복통·졸음 등 부작용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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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에 다량 함유된 성분이 구토와 복통, 졸음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어린이용 용기 개폐구에 보호장치가 없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구강청결제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다량 섭취 시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제품 용기의 개폐구는 일반용기로 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구강청결제 관련 어린이 중독사고가 2건 발생했음에도, 식약처는 "중독사고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이 의원 측에 보내와 관련부처가 전혀 내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모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주의사항을 보면 성인용에는 '소아에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사용하십시오'라고 표시돼 있다.
반면, 어린이용에는 '6세 이하의 소아는 치과의사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라고 돼 있는 등 오히려 어린이용이 어린이에게 사용제한을 시키는 모순적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은 "구강청결제 성분 중 청량감을 주기 위해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구강청결제를 다량 삼킬 경우 알코올 급성중독처럼 중추신경계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독방지포장법에서 3g 이상 알코올(에탄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포장(안전용기) 대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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