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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변수없이 내달 10일부터 약가 30% 인하

  • 최은택
  • 2015-09-21 06:14:52
  • 복지부, 이의신청 기간 등 감안 고시대로 시행키로

동아제약의 제네릭 출시로 경쟁체제로 전환된 만성B형간염치료제 엔테카비어 성분의 바라크루드정 2개 함량의 보험상한가가 예정대로 내달 10일부터 인하된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라크루드는 2014년 12월 퍼스트 제네릭이 가등재되면서 물질특허 만료시점에 맞춰 10월10일부터 0.5mg 함량기준 종전 5878원에서 4115원으로 약가를 30% 인하하기로 이미 고시돼 있었다.

제네릭도 조성물 특허를 회피해 이날을 D-데이로 정하고, 그동안 전투채비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동아에스티가 돌연 한달 이상 빠른 지난 7일 제네릭을 발매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도 연계해 인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에스티의 제네릭 출시시점은 절묘했다. 바라크루드 약가인하를 위해서는 비엠에스제약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통상 1개월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신속히 비엠에스 측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약가인하 시점이 변경되면 변경고시가 필요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으로 일러야 11월 1일, 늦으면 12월 1일이 인하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에스티 제네릭 출시에 맞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변경절차를 진행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됐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보다 이미 고시된 약가인하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비엠에스 측도 10월10일에 예정대로 가격이 조정된다면 이의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을 뜻을 심사평가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라크루드 0.5mg과 1mg의 약가인하는 변수없이 2013년 1월 30일 고시대로 10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약가인하 시점이 앞당겨진데 따른 추가 손해배상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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