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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키맨' 산보협, 톡신 지정해제 손들까

  • 노병철
  • 2024-09-09 06:00:30
  • 제약바이오협회, 최근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의견서 전달
  • 산보협, 관련 시책 효율적 업무처리...긍정수긍 시, 해제 일사천리 전망
  • 대외무역법・감염병예방법 등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 목적성 달성할 수 있어
  • 톡신, 발견·획득 균주 불과...10개국 29개 기업 균주 보유·거래도 가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인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가 사실상 모든 유관 부처·기구에 전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산보협)에 전달했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규제혁파를 위해 2023년 3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중지를 다시한번 모았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민간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심도있게 건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관련 입장문을 산보협에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 신문고'에 규제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민원접수의 최종창구인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민제안참여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의견을 전달하느냐 인데, 합리적 당위성에 대해 관련 부처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약협회 차원의 '끝장 민원제기'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업계가 의견서를 전달받은 산보협에 긍정적 기대를 거는 이유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산보협은 2007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산보협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산보협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13개 분야 75개 주요기술의 수출 신고・승인, 지정・변경・해제, 해외 인수・합병, 실태조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산보협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내릴 경우 관할부처인 산자부에 합리적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수평적 규제 혁신의 매개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산보협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보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다양한 이슈 발굴·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슈 확산 등의 소통창구로 보다 객관적으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해 합리적 판단과 해석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근거, 2010년 1월 보툴리눔 톡신제제 생산기술에 관한 고시개정이 공표됐다.

이후 2016년 11월 추가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절차를 밟았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중복규제 부분이다.

보툴리눔 톡신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내 톡신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와 K-바이오를 통한 국부창출에도 방해가 된다.

또한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이유다.

다시 말해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국제적으로도 10개국 29개 기업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상용·일반화에 따른 기술적 보호 가치가 낮다면 규제를 풀어 기술 수출 활성화와 선순환 산업구조로 재편해 글로벌 8조 톡신 시장에서 'K-톡신' 영역을 넓혀나가 국부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약바이오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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