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강압적 태도에 약사들 "이렇게밖에 못하나"
- 정혜진
- 2015-09-30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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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불성실 약국 행정조치' 공문에 약국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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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휴일지킴이 약국 열라는 건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이건 요청도 아니고 명령으로 느껴집니다."
기분 좋은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경기도 A약국 약사는 시청으로부터 온 공문 한 장에 기분이 상했다. 추석연휴 휴일지킴이약국에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는데, A약사는 공문을 읽다 실소를 터트렸다.
A약사는 "행정조치하겠다는 문구가 협박으로 느껴져 기분이 언짢았다"며 "휴일지킴이약국은 어디까지나 약국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인데, 정부기관이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강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 문의하니 응급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정작 약국은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조치 범위가 아닌 약국에 강압적인 공문을 발송한 건 경솔했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연휴부터는 지킴이약국 신청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보건소 및 정부기관의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부산의 한 약국은 v252코드 소명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소통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다.
심평원의 통지를 못받은 약사가 공단의 공문에 따라 소명을 요청하자 앞뒤 설명 없이 '이미 환수됐고 소명해도 소용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약사는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부당청구' 명목으로 환수된 것이다.
이밖에 부산시약사회는 약국 처벌에서도 정부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식약처가 과태료 부과 약국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없어 부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모두 요양기관인 약국에 대해 더 많은 소통과 안내를 요하는 것들이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 뿐 아니라 공문 안내 문구, 행정절차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꾸준히 지적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처벌받는 약국이 없도록 정부기관도 한번 더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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