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수입으로 또 원격의료에 예산투입…논란 예고
- 최은택
- 2015-10-23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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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2억300만원 책정…국회 "기금 부적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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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야당 일각에서는 담뱃값을 올려 확보한 예산을 기금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가 멋대로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도 '원격의료제도화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12억3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당초 10억4800만원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는데, 1억5500만원이 증액된 12억300만원으로 예산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및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 국민건강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원격의료통합 DB 구축·운영 1억4800만원, 원격의료 기기·기술에 대한 표준가이드 마련 1억5500만원,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 2억5000만원,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 3억원, ICT 기반 보건의료 주장기 발전방안 연구 3억5000만원 등이다.
이중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의 사업내용은 원격의료 현황, 개인정보보호, 기기승인·관리기준, 원격의료 대상질환, 오진 등에 대한책임소재 등을 마련하는 조사연구와 원격의료 표준지침 개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는 같은 사업비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6월말 기준 이중 2억2500만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 돈이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왔다는 데 있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건강증진기금은 답뱃값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 자금 여유가 생긴데다, 일반회계에 비해 돈 쓰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복지부가 기금을 활용해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추진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기금 설치목적에도 맞지 않는 이런 부적절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9억9000만원의 예산안 중 6억4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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