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전 퇴방약 관리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 최은택
- 2015-10-23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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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자주 묻는 질문 안내...협조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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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는 신청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다른 생산시설이 있으면 각 공장별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안내'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설명했다.
23일 심사평가원이 정리한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을 보면, 먼저 퇴방약 신청은 연간 4월과 10월 중 2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 구비서류는 접수마감일(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규 지정 접수 때 원가보전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미비로 판단돼 기각 처리된다.
처리기간은 신청월(말일)부터 150일 이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15일 내 결과 통보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한다. 이후 복지부는 30일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 고시한다.
보완자료 요청기간(2회)과 재평가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통상 "4월 신청은 10~11월 고시, 10월 신청은 익년 4~5월 고시된다"고 했다.
공장이 다수인 경우 제조원가는 신청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공장별 제조원가 명세서와 전체 제조원가 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제조 품목과 수출용 품목을 함께 생산하는 공장은 수출목적 생산배치는 제외하고 국내 제조 품목만 원가 산정한다.
제출자료 회계연도는 신청월이 속한 년도의 직전년도를 의미하는데, 생산실적이 없으면 생산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의약품유통센터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생산 및 수입내역과 퇴방약 신청서류인 별지4호(제품별 상세내역서) 생산량은 일치해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다면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심평원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고시와 관련 일부 내용은 개별 업체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생산단위별 규격단위 정비 후 약제급여목록표 기준 생산량이 적용된다. 동일제제 약제가 2개 이상 신청된 경우에는 원가분석가격의 산술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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