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내 다치면 건보적용 안된다
- 김정주
- 2015-10-27 1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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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의신청위, 사고자 A씨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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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당연가입인 건강보험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치료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게 보험자 측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A씨는 배기량 49.6cc 오토바이(스쿠터)를 몰고 도로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급여제한 했고, A씨는 반발했다.
건강보험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는 건보급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위는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몰아야 한다.
이의신청위는 "만약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건보급여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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