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당근과 채찍…윤리경영 기업 혜택은?
- 가인호
- 2015-12-0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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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당국 조사 면제-벌금 경감 등 윤리경영인증제 도입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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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지난해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윤리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운영현황 전반 확인과 위반 회원사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리베이트 의심기업에 대한 회원사들의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이 직접 해당기업 대표를 만나 공정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경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협회가 진행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제약사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현장 투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설문조사 형태로 방식을 바꾸어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작업으로 리베이트 의심기업 제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게 협회측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윤리경영 모범기업에게 혜택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리경영인증제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윤리경영인증은 지난해 7월 선포한 윤리경영 강령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최근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개발 작업을 완료하고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전진단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초에 공표하고 전 회원사가 자율적인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투트랙 전략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리베이트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사전 투표 방식을 적용해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한편, 윤리경영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잘하는 기업에게는 '당근'을 주고, 못하는 기업은 '채찍'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약기업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경영인증제 도입에 앞서 윤리경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검토되고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윤리경영자율점검지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기업, 즉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우선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관련 기획조사나 정기조사 면제 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윤리경영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제약사들에게 부과되는 벌금 경감조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공립병원 입찰 등에서 제약기업 등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약협회는 윤리경영인증제 도입에 앞서 자율점검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제약사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윤리경영인증제가 정착되기 까지는 적어도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앞서 협회가 마련한 ‘당근과 채찍’ 투트랙 전략이 제약사들의 어떤 반응을 얻게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리베이트 무기명 설문조사는 이사회를 통해 진행되는데, 시기는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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