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반영 실거래가 약가인하 감면내역 업체에 통보
- 최은택
- 2015-12-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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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해당업체 30곳 내외...18일 건정심서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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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시행되는 전체적인 약가인하 현황은 오는 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재산정된 약제별 실거래가 조정안을 서면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R&D 감면대상 업체에 지난 주 등기우편으로 변경내역을 통보했다.
이번 조정안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 시행 전후인 7개월과 5개월 기간 가중평균가를 각기 산정하고, 감면제도도 따로 적용해 마련됐다.
감면제도는 전반기(7개월)와 후반기(5개월)가 다르다. 전반기 7개월(2014년 2~8월)은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차액의 80%만을 약가인하율에 반영하고,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감안해 인하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72% 추가 감면해 준다.
또 후반기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인하율의 30%를 낮춰준다. 최대 인하율은 전반기와 후반기 상관없이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제출한 R&D 비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략 30개 내외 업체를 전반기 감면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우편을 통보받은 업체는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1월6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약평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품목별 인하율을 확정하고, 같은 달 상한금액 조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예고대로 내년 3월1일부터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이번에 조정된 전체 약가인하 현황을 경과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29일에는 250개 업체 5083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2.1% 인하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20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었다.
이번에 조정된 내역은 품목수와 인하율, 예상재정절감액 등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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