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제 폐지…병원 입찰관행 변화 예고
- 가인호
- 2015-12-09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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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계획, 그룹별 입찰방식 변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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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는 최저가입찰제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국공립병원 입찰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현행 그룹별 입찰방식을 단품계약 입찰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최근 '2016년 보험의약품 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이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입찰방식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따르면 내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제도였던 ‘최저가 입찰제’가 폐지되고 입찰회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장 실장은 기재부가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 실장은 "입찰가격과 기타사업성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저가 입찰제 하에서 행해진 국공립병원 입찰 관행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제약사 가격결정권과 도매업체 공급결정권을 발휘할 수 없도록 여러 품목을 그룹으로 묶어 일괄 구입하는 국공립병원과 대형 사립병원의 현행 입찰방식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현 실거래가상환제도는 개별 품목 단위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는 반면, 현재와 같은 입찰 방식은 개별품목이 의약품으로서 갖는 가치는 물론, 구매량과 배송단위 및 배송빈도에 따른 유통비용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거래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장 실장은 "정부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현행 그룹별 입찰방식을 단품계약 입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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