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검진 급여 전환·가족상담수가 신설 등 추진
- 최은택
- 2015-12-17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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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예산 480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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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ERAD-K 등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1년에 6일 이내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 8228;치료& 8228;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 8228;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53만명)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 중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꾸준한 치매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중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내후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2017년부터 제공하고,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중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고, 내년부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복지부 방문규 차관)는 17일 이 같이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 동안 치매환자& 8228;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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