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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약사 백신접종 권한 확대...한국·일본 조제 집중

  • 정흥준
  • 2024-11-05 11:02:52
  • 영국·캐나다·포르투갈 등 약사에 백신접종 권한 부여
  • 중앙대 약대 연구팀, 약학회지에 해외사례 비교 연구 발표
  • 연구팀 "백신 중요성 점차 커져...교육과정과 법 제도 개선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국을 비롯 영국과 캐나다, 포르투갈 등 약사에 백신접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한국·일본 등은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문턱이 높아 역할 확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국·일본·중국 약사들은 공통적으로 조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임상약학 분야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화로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약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중앙대 약학대학 연구팀(차예진·김윤호·한상인·욤나엘가남·이광해·김은영)은 최근 약학회지를 통해 백신접종자로서 역할을 하는 글로벌 약사들의 사례를 연구 발표했다.

연구팀은 올해 세계약학연맹(FIP) 보고서에 포함된 117개국 중 약사가 백신을 투여할 권한이 있는 43개국의 사례를 연구했다.

아일랜드는 2011년부터 약사들의 독감 백신접종을 허용했다. 신설 법령에 따라 약사들은 계절성 독감 백신을 공급하고 접종할 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백신으로 인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과정에서 아드레날린 투여도 가능하다.

2015년에는 폐렴구균 다당류 백신(PPV23)과 대상포진 백신 공급을 접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0년 코로나 백신공급에서도 중요 역할을 담당했다.

약사는 접종하려는 각 백신에 대해 승인 받은 교육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또 2년마다 교육을 갱신해야 한다.

약사가 권고환자에게 독감 예방 접종 시 수가는 한화로 약 2만2000원이며(15유로)이며, 4가 독감백신 접종 10명마다 약국에 약 1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에게 비강용독감 생백신을 접종 시 약 3만원이며, 10명 환자기준 22만4000원이 약국에 추가 지급된다.

영국은 2014년 전까지는 약사가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다. 2015~2016년 총 1040만건의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됐고, 이때 지역 약국에서 24만명 이상의 추가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이후로 지역 약국에 독감 접종을 맡겼고,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백신 접종 권한이 부여됐다.

백신별 구체적인 교육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권장 접종 대상 그룹, 이용 가능한 백신 종류, 각 그룹에 적합한 백신 선택, 새로운 지침 등에 대한 연수 교육이 권장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수가는 1만3000원(7.54파운드)다. 약국 소유자가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 시 1만7000원(10파운드)의 추가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약국 계약자가 성인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 지급받는 수가는 1만7000원(9.58파운드)이다.

약사 백신 접종 국가들과 허용되는 백신 종류들.
포르투갈은 전체 민간 약국의 78%가 독감 예방 접종에 협력하고 있다. 약국이 포르투갈 전체 독감 예방 접종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약국의 역할에 백신 접종 서비스가 법제화된 이후 현재 독감, 폐렴구균, 간염, HPV 등 15종의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이 포함돼 약국의 백신 목록이 증가했다.

지역 약사들은 포르투갈 약사회에서 인증한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간 유효하다. 약국은 예방 접종에 적합한 공간, 부작용에 대비한 장비와 자재를 구비해야 한다.

또 2017년부터 약국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백신 접종 기록 데이터를 자동으로 국가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에 통합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09년 최초로 앨버타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지역 약국에서 독감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캐나다의 13개 주와 준주 중 11곳에서 약사의 독감 백신 접종이 허용됐다.

약사는 캐나다약학교육협의회 또는 관할구역의 규제기관에서 인증한 백신 접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캐나다는 관할구역별로 접종비가 상이한데, 보수 지급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2011년 겨울 소수의 약사들이 독감 백신을 사적으로 구매해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2012년 12월 정부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약사 지침 업데이트에 대한 권장 사항을 검토하고 합의 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와이카토 지역 보건위원회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 예방접종 파일럿 프로그램을 일부 지역 약사들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201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에게 독감 백신을 약사가 투여하였을 때 보험적용을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달리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국가는 정부와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낮은 수용도가 장벽으로 작용했다.

연구팀은 “반면 한국, 중국, 일본의 약사들은 조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임상약학 분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FIP 설문조사 결과 일본, 한국 등 고소득 국가에서는 정부와 보건 시스템의 제한된 수용, 지원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됐다. 그 뒤를 이어 다른 의료 전문가들의 제한된 수용과 지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약대 6년제 전환을 고려해 시대에 필요한 약사들의 역량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정규과정에서의 백신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문약사 법제화는 약사들의 전문화된 역할의 필요성과 노력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중추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 약사가 공식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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