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복도에 약국개설 시도...개설자는 누구?
- 강혜경
- 2024-11-06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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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개설 추정…허가 안났는데 복도에 약상자 즐비
- 보건소 "개설신청 들어왔지만 용도 안맞아 이달 초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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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도권의 한 복합쇼핑몰 내 '복도'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역약사회도 통상적이지 않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에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복도내 약국이 등장한 곳은 경기 소재 복합쇼핑몰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총 6개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스포츠, F&B,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복합 문화공간을 모토로 하고 있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지난 달 말 진열장 등으로 추정되는 집기들이 들어왔고, 샘플 형태 일부 의약품 등이 진열되기 시작했다"면서 "복도 내 약국이 개설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6일 데일리팜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이곳에는 '○○365약국'이라는 가림막이 쳐져 있었으며 알지싹, 한방파프에스, 탑사인, 디롤24 플라스타 등 30여개가 넘는 일반약 상자가 쌓여 있었다.
보건소는 우선 해당 약국의 개설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도가 맞지 않아 개설신청 허가를 반려하게 됐다"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건물 내 병의원이 전무하고, 약국이 들어올 만한 장소가 아니다 보니 지역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약사법 시행령상 약국에 반드시 필요한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출 수 없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질의를 넣어둔 상황이며, 아직까지 관련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아마도 한약사가 365일 약국을 표방해 일반약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관련한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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