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폐기 의약품인 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4-11-07 13:00: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위반 전력 감안...약식명령서 정한 벌금 과하지 않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지역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식약처가 회수, 폐기를 결정한 특정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한약사가 당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해 공표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약 9포를 9000원에 판매한 것.
이 한약사는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징려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고가 이미 두차례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의 나이나 직업,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피고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 볼 수 없다”면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
2024-08-08 15: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퇴직 병원약사 57% "급여 때문에 사직"…인력난 악순환 지속
- 22심서 뒤집힌 생약제제 약가 소송…중소·중견제약 반격 불씨
- 3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4복지부, CSO 재위탁 금지·신고제 강화 등 규제 상향 검토
- 5이번엔 탄핵?…실천약, 권영희 회장 불신임 운동
- 6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7'희귀질환 100일 신속등재' 흥행 예고...14개 품목 신청
- 8대약 집행부는 왜 임총 거부하나...'한 지붕 두 권력' 우려
- 9약사회, 내일 비대위 출범…약 배송·상비약 대응 수위 높인다
- 10내년 3월 특허만료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제네릭 첫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