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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폐기 의약품인 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4-11-07 13:00:04
  • "약사법 위반 전력 감안...약식명령서 정한 벌금 과하지 않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약품의 회수, 폐기 결정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지역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식약처가 회수, 폐기를 결정한 특정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한약사가 당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해 공표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약 9포를 9000원에 판매한 것.

이 한약사는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징려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고가 이미 두차례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의 나이나 직업,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피고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 볼 수 없다”면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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