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사 상근심사위원 50→90명으로 확대 추진
- 김정주
- 2016-02-18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관 개정 사전예고…전문심사 기반 확충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의료기관 청구내역 중 복잡한 행위진료 등을 심사하는 전문 의료인들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따라 상근심사위원 운영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사전예고 했다.
17일 사전예고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근심사위원수는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오는 22일까지 의견개진을 접수(문의 033)739-2312) 받은 후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건보재정 손실액 징수법 통과…제약사 등 적용대상
2016-01-08 17:09: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6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