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에 발목…현금영수증 미발행 약사 억대 가산세
- 김지은
- 2024-11-08 11:47: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알리·위쳇 등 각종 페이 결제, 현금 결제로 봐야 하나
- 지역 세무서, 약국에 2억1800여만원 가산세 부과 처분 내려
- 약사 “알리·위쳇페이 신용카드 결제 해당” 주장…법원, 기각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는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이 같은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는 해당 약국에 대한 지역 세무서의 통합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약사는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하고 법원에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약국, 즉 의약품 소매업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로 완화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A약사의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알리, 위챗페이 등은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봐야 하며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페이 결제, 신용카드 매출로 봐야…현금영수증 가산세 과도”
A약사는 제주세무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발목을 잡혔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2020년 1년간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10억여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장은 해당 조사를 토대로 그해 12월 A약사에게 그 해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억18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A약사가 운영한 약국에서 2020년 한해 동안 각종 페이, 계좌이체 등을 통한 결제 금액 10억여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1800여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다.

A약사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동일해 통상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 위쳇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분류해 신고 했다.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은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피고(제주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페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지적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페이 결제, 현금결제로 봐야…20% 가산세 부과, 공익이 더 커”
우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알리, 위쳇페이에 따른 걸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 잔액을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정산이나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번 가산세 처분으로 인한 약사의 불이익보다 해당 처분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처벌법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 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산세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독려하는데 더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A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약국에서도 애플페이"…다빈도 결제 업종 2위 랭크
2023-06-29 12:07:58
-
넘쳐나는 '00페이'…약국, 수수료도 결제방식도 불만
2021-09-29 12:09:47
-
지난해 중국 관광객 돈 많이 쓴 곳 보니…약국 3위
2018-03-07 12:23: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